미국 시민권자 (K-ETA) 면제
▣ K-ETA (전자여행 허가제)
미국 시민권자 전자여행 허가제 면제되었습니다. ( 자세한 내용보기 )
2023. 4. 1.부터 2024. 12. 31.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적용을 면제됩니다.
※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○ (면제 대상 국가ㆍ지역) 미국(괌 포함)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대만, 덴마크, 독일, 마카오, 벨기에, 스웨덴, 스페인, 싱가포르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호주, 홍콩
▣ Q-Code
신청 바로가기 https://cov19ent.kdca.go.kr/cpassportal/biz/beffatstmnt/main.do?lang=ko
▫ QR코드 발급은 비행 출발 시간(미국 시간 기준) 48시간 전부터 미리 작성 가능합니다.
▫ 대상자 : 관광, 친지방문 등 목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입국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(내국인, 외국인 모두 포함)
▫ 준비사항
1. (필요없음)코로나19 음성확인서
2. (필수)유효한 여권
3. (필수)유효한 이메일 주소
4. (필수)유효한 항공권
5. (필수)건강상태 정보